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

기사입력:2025-05-14 12:14:07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찬성 법안은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29,000 ▼71,000
비트코인캐시 373,700 ▲1,200
이더리움 3,46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20
리플 1,977 ▼3
퀀텀 1,187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12,000 ▼76,000
이더리움 3,45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30
메탈 326 ▼1
리스크 135 ▼2
리플 1,977 ▼2
에이다 293 0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8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700
이더리움 3,45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70 ▼40
리플 1,978 ▼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