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

기사입력:2025-05-14 12:14:07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찬성 법안은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315.75 ▲55.70
코스닥 832.00 ▲7.18
코스피200 450.38 ▲9.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367,000 ▼37,000
비트코인캐시 806,000 ▼2,000
이더리움 5,9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8,600 ▼120
리플 4,118 ▼4
퀀텀 3,607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330,000 ▼99,000
이더리움 6,00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8,650 ▼60
메탈 1,004 ▲4
리스크 524 0
리플 4,121 ▼2
에이다 1,213 ▼5
스팀 1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2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806,500 ▼1,000
이더리움 5,99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610 ▼90
리플 4,122 ▼3
퀀텀 3,622 ▲2
이오타 2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