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증명돼야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왕복 6차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몰 이후에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으며 인근 나무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50㎞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교통공단도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회피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왕복 6차로 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과속 운전자,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5-14 11:49: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21.36 | ▼19.21 |
코스닥 | 733.23 | ▼5.82 |
코스피200 | 349.16 | ▼2.6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315,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560,000 | ▲2,500 |
이더리움 | 3,600,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60 | ▲220 |
리플 | 3,432 | ▲13 |
이오스 | 1,104 | ▲2 |
퀀텀 | 3,382 | ▲1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275,000 | ▲428,000 |
이더리움 | 3,601,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60 | ▲180 |
메탈 | 1,205 | ▲5 |
리스크 | 756 | ▲2 |
리플 | 3,433 | ▲12 |
에이다 | 1,083 | ▲4 |
스팀 | 21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350,000 | ▲510,000 |
비트코인캐시 | 559,000 | ▲2,500 |
이더리움 | 3,599,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20 | ▲170 |
리플 | 3,433 | ▲12 |
퀀텀 | 3,383 | 0 |
이오타 | 315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