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안은 앞서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 형소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2025-05-07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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