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은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작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5-01 17:16: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59,000 | ▼87,000 |
비트코인캐시 | 573,000 | ▼500 |
이더리움 | 3,49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90 | ▼20 |
리플 | 3,142 | ▼13 |
퀀텀 | 2,8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79,000 | ▲77,000 |
이더리움 | 3,49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10 | ▼30 |
메탈 | 1,013 | ▲1 |
리스크 | 600 | ▼4 |
리플 | 3,141 | ▼14 |
에이다 | 931 | ▼1 |
스팀 | 18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62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572,500 | 0 |
이더리움 | 3,49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80 | 0 |
리플 | 3,142 | ▼11 |
퀀텀 | 2,884 | 0 |
이오타 | 25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