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지만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3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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