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이하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월 15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2일 해운대구 소재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선관위, 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기사입력:2025-04-15 17:43: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58,000 | ▲175,000 |
비트코인캐시 | 566,500 | ▼3,000 |
이더리움 | 3,47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60 | ▼160 |
리플 | 3,014 | ▼9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31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80,000 | ▲201,000 |
이더리움 | 3,480,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90 | ▼80 |
메탈 | 1,016 | ▲3 |
리스크 | 597 | ▼1 |
리플 | 3,016 | ▼7 |
에이다 | 919 | 0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9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567,000 | ▼2,500 |
이더리움 | 3,47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70 | ▼100 |
리플 | 3,013 | ▼11 |
퀀텀 | 2,840 | ▼2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