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09 17:06:15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측의 설명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47,000 ▲1,064,000
비트코인캐시 376,700 ▲4,200
이더리움 3,496,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0,980 ▲100
리플 1,983 ▲34
퀀텀 1,203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85,000 ▲1,127,000
이더리움 3,498,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140
메탈 330 ▲5
리스크 135 ▲1
리플 1,983 ▲35
에이다 297 ▲6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60,000 ▲1,090,000
비트코인캐시 377,600 ▲5,600
이더리움 3,497,000 ▲47,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3 ▲3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