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개간농지,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및 임업후계자 등이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가 오는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이에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측의 설명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09 17:06: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47,000 | ▲1,064,000 |
| 비트코인캐시 | 376,700 | ▲4,200 |
| 이더리움 | 3,496,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80 | ▲100 |
| 리플 | 1,983 | ▲34 |
| 퀀텀 | 1,203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85,000 | ▲1,127,000 |
| 이더리움 | 3,498,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140 |
| 메탈 | 330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83 | ▲35 |
| 에이다 | 297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60,000 | ▲1,0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7,600 | ▲5,600 |
| 이더리움 | 3,497,000 | ▲4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3 | ▲3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