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
기사입력:2025-04-09 1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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