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의원측의 설명.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4-03 17:07: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92,000 | ▲618,000 |
| 비트코인캐시 | 374,500 | ▼3,300 |
| 이더리움 | 3,51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30 |
| 리플 | 1,996 | ▲8 |
| 퀀텀 | 1,19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49,000 | ▲611,000 |
| 이더리움 | 3,51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30 |
| 메탈 | 328 | ▼1 |
| 리스크 | 136 | ▲1 |
| 리플 | 1,996 | ▲12 |
| 에이다 | 300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010,000 | ▲600,000 |
| 비트코인캐시 | 375,600 | ▼3,100 |
| 이더리움 | 3,518,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50 |
| 리플 | 1,996 | ▲8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