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기사입력:2025-04-03 10:56:06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연합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피고인 9명 중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최종 판결에 시선이 쏠린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의 경우 관련 증거 부족으로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812.05 ▲41.21
코스닥 756.23 ▲6.02
코스피200 376.54 ▲6.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76,000 ▼338,000
비트코인캐시 555,500 ▲1,500
이더리움 3,60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770 ▼60
리플 3,026 ▼15
이오스 896 ▼7
퀀텀 2,812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187,000 ▼257,000
이더리움 3,59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3,760 ▼70
메탈 1,022 ▼2
리스크 606 ▼2
리플 3,026 ▼16
에이다 935 ▲4
스팀 1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28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555,000 ▲500
이더리움 3,59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3,720 ▼60
리플 3,024 ▼16
퀀텀 2,806 ▼7
이오타 2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