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인철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이라고 조의원측은 전했다.(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26 17:34: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87.24 | ▼96.01 |
| 코스닥 | 1,152.96 | ▲4.56 |
| 코스피200 | 812.93 | ▼14.5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83,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500 |
| 이더리움 | 3,07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60 |
| 리플 | 2,056 | ▲4 |
| 퀀텀 | 1,332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322,000 | ▲61,000 |
| 이더리움 | 3,07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80 | ▲20 |
| 메탈 | 412 | ▲2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055 | ▲2 |
| 에이다 | 390 | ▼1 |
| 스팀 | 92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3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1,500 |
| 이더리움 | 3,076,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40 | 0 |
| 리플 | 2,056 | ▲3 |
| 퀀텀 | 1,326 | 0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