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최 권한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기사입력:2025-03-18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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