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신동연)는 무등록으로 고리의 이자를 챙긴 불법대부업자 5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채무자 92명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훌쩍 넘는 연이율 300~1,95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피의자 일당은 대부업 등록도 없이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했고, 채권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는 등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받은 자금책, 대부 이용자를 모집한 영업책, 수익금을 인출한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대구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향후에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북부서, 고리 이자 챙긴 불법 대부업자 5명 검거
-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하면서 최고 연 2천% 상당 이자 취득-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당부, 불법 사금융 엄정 단속 예정 기사입력:2025-03-13 09:36: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428,000 | ▲244,000 |
비트코인캐시 | 569,000 | ▲1,000 |
이더리움 | 3,49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010 | ▲110 |
리플 | 3,027 | ▲3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5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502,000 | ▲262,000 |
이더리움 | 3,497,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60 | ▲60 |
메탈 | 1,020 | ▲4 |
리스크 | 601 | ▼2 |
리플 | 3,027 | ▲4 |
에이다 | 924 | ▼2 |
스팀 | 18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41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565,500 | ▼2,500 |
이더리움 | 3,49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900 | ▲40 |
리플 | 3,028 | ▲4 |
퀀텀 | 2,842 | 0 |
이오타 | 25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