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2025-03-11 13:50:51
목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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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우유정 기자] 목포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등급 경유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기존에는 4・5등급 경유차가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 전체가 지원대상으로 확대됐으며, 5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기본 지원율이 차량기준가액의 50~70%에서 100%로 상향됐다.

접수기간은 2025년 3월 12일부터 28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의 50~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대상자는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으로 1인 1대씩 우선 선정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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