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기사입력:2025-03-04 20:45:26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문(안)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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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충북도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부정‧불량식품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충청북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에 나서며, 도내 학교주변에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100여 개소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킨 행위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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