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내 최초로 공무원에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부여

기사입력:2025-03-04 20:08:30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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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주하 기자] 예산군이 도내 최초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한다.

또한 9∼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가족행복시간 2시간을 부여하는 등 저출생 위기 극복에 앞장선다.

이번 방안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5일 신설 △9 부터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12개월 범위 내 가족행복시간 일 2시간 부여근거 신설 등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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