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시 당선 무효
기사입력:2024-12-10 15:51: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49.85 | ▲62.61 |
| 코스닥 | 1,138.29 | ▼14.67 |
| 코스피200 | 826.83 | ▲13.9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36,000 | ▲403,000 |
| 비트코인캐시 | 702,000 | ▲5,500 |
| 이더리움 | 3,36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20 | ▲80 |
| 리플 | 2,179 | ▲11 |
| 퀀텀 | 1,37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950,000 | ▲434,000 |
| 이더리움 | 3,36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50 | ▲14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198 | ▼1 |
| 리플 | 2,180 | ▲11 |
| 에이다 | 420 | ▲2 |
| 스팀 | 94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90,000 | ▲390,000 |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5,000 |
| 이더리움 | 3,366,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110 | ▲90 |
| 리플 | 2,179 | ▲10 |
| 퀀텀 | 1,367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