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2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을 경찰은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왕정홍 전 방사청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경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내일 영장심사
기사입력:2024-11-28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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