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선고...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2024-11-25 10:28:31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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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열흘 만에 또 다른 사안으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어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해당 사안은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경우의 수가 다르다.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어서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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