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탈북민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자에 탈북민을 포함하고 탈북 가정 내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 청소년과 동일하게 대입 특례와 대학교 학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탈북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미래행복통장 가입 조건 완화, 현재 1천만원(1인 기준)인 탈북민 초기 정착지원 기본금 인상 등이 추진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의결... 탈북 워킹맘 육아 지원 강구
기사입력:2024-08-08 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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