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도입하고 청사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 일제 점검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도입은 인권 침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사 내 불법 촬영 탐지 활동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불시에 화장실 및 휴게실 등 점검이 필요한 공용 이용 공간을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도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대여함으로써 민원인과 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불법촬영 탐지 장비 도입 청사 내 화장실 등 점검
기사입력:2024-07-30 1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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