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8일 제416회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9표로 가결했다.
이달 26일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다. 그런데 야당이 제출한 종결동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지로 시행한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교섭단체 5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직능단체 6명 (방송기자연합회 2명·한국PD연합회 2명·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했다. 여기에서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KBS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엔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안도 상정됐고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차 필리버스터인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방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총투표 189표 중 찬성 189표로 가결
-KBS 이사 정원 11인서→21인으로 늘어나…이사 추천 다양한 주체로 확대-MBC 지배구조 개편 관련 (방문진법) 상정…제3차 필리버스터 돌입 기사입력:2024-07-28 02: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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