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혐의로 기소한 A(52)씨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19일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A씨는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A씨가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관계자는 "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가 지난해 7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무고)를 추가로 인지해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지난 12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 심리평가 등을 진행한 결과 심리치료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강원도교육청, 춘천시교육지원청, 춘천시청,춘천경찰서 등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주위적으로 청구했고,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며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도 함께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검,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기사입력:2024-07-19 1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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