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하루 최대 2시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공무원 육아시간제 대상 확대 개정안 내달 시행... 자녀 8세 이하로 확대
기사입력:2024-06-25 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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