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조폭인데' 식당·주점 업무방해에 신고 보복 협박 징역 2년

기사입력:2024-06-25 06:35:13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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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수차례 반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식당, 주점의 업무 방해에다 특수협박과 폭행 범행도 저질렀으며, 폭행과 관련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특수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2. 26. 오후 9시 45분경 부산에 있는 B국밥에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라나. 내가 조폭이다.”라고 말한 뒤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2024. 2. 말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했다.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4. 2. 2. 오전 2시 50분경 부산에 있는 ‘D 포장센터’에서, 객석 일부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이른바 ‘코너주’인 피해자 E(50대·여)에게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하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가격이니 욕을 하지 말고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제지당하자, 자신의 점퍼 속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겠제. 너 같은 거 한순간이다. 내가 조폭인데 너 묻어 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이 쓰고 있던 비니 모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폭행) 피고인은 2024. 3. 18. 오전 3시 57분경 부산에 있는 ‘F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40대·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여성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한 뒤, 피해자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발로 차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폭행을 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노래방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4. 3. 18. 오후 10시경 ‘F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 했제. 내가 니 하나쯤은 X일 수 있다. 또 신고해봐라 가게 다 때려 부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가했다.

피고인은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관해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 피해자들, 목격자들의 각 진술 내용,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보복협박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내지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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