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4-06-14 15:55:51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씨. (사진=연합뉴스)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씨.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의 부친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와 억울한 유족들을 위해 정당하게 판결해줌으로써 정의와 상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줬다"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는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은 작년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는 무죄로보면서도 녹취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던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3.23 ▲49.49
코스닥 797.70 ▲7.34
코스피200 428.42 ▲6.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657,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4,500
이더리움 3,77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930 ▲40
리플 3,314 ▼12
퀀텀 2,86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586,000 ▼310,000
이더리움 3,77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920 ▲30
메탈 973 ▲7
리스크 545 ▲1
리플 3,309 ▼17
에이다 850 ▼2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0,71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699,000 ▼3,500
이더리움 3,77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3,970 ▲40
리플 3,314 ▼15
퀀텀 2,858 ▼2
이오타 23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