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손님 신용카드 정보 메모해 1250만 원 상당 물품 결제 업주 벌금형

기사입력:2024-06-09 09:58:0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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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손님이 의류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 정보를 메모해뒀다가 이를 이용해 1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사위(詐僞,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 E가 방문해 구입한 의류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한 E명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임의로 메모해 보관하던 중 2022. 9. 21.경 H㈜를 통해 건강식품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2023. 6. 7.경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1250만4000원 상당을 결제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했다.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직접 단말기에 카드 번호, 유효기간, 결제금액을 입력하고, 임의의 승인번호를 입력해도 영수증이 출력되는 결제시스템 상 허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인 것으로 요인하고 사용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가 타인의 신용카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메모하라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 카드는 국세미납으로 일시불로만 사용가능했음에도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대부분 6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한 점을 참작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약식명령 이후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이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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