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4-05-22 17:47:21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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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 15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월 9,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범죄를 저지른 이후 2015년 6월부터 수사를 받다가 2015. 10. 26.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2022년 4월 16일, 귀국한 후 같은 해 12월 27알, 자수했다.

법률적 쟁점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적용 가부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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