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평가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A 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미흡평가결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A 사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A 사는 2020년 4월 영동선 등 43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를 기재해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을 위탁받은 B 사는 A 사의 정밀안전점검이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 결과를 A 사에게 통보했다.
그 결과로 인해 A 사는 시·도로부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고 이에 A 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토부의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사가 이 사건 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는 통보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국토관리청 및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각 시·도지사에게 조치할 사항을 알리는 국토부의 내부적 의사표시로서 A 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 국토교통부 안전진단 평가 통보, '행정처분' 아니다
기사입력:2024-05-22 17: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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