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일 재력을 과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여성의 부친과 지인으로부터 2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편취금 9,500만 원, 8,822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가능).
피고인은 2022. 8.하순경부터 E와 교제하면서 그녀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E의 부친 F(피해자)로부터 혼인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서면에서 3개, 천안에서 1개 모두 4개의 술집을 운영학 있다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23. 5. 10.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조만간 가족 상견례도 곧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주류 구매 등을 하거나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시면 술집 1개를 처분해 갚아 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고 술집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3.경까지 4회에 걸쳐 E를 통해 합계 9,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3. 2. 14.경 당시 연인이었던 E를 통해 E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A가 운영하는 가게가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되어 거래가 막혀 있고, 이를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 2~3일 내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023. 4. 17.경까지 E의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8,8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문자내역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로 E를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3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된 범죄(공갈죄 등, 강제추행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결혼약속 여성 부친과 지인 상대 2억 상당 편취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2024-05-20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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