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합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상임법상 상가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내에 입점한 점포다. 이 경우에는 매장을 사용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때에는 개별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 임대차 계약해지나 권리금 분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으로서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권리금, 임차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이 연루되는 상황은?
기사입력:2024-05-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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