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8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3. 10. 9. 오후 8시 7분경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주촌면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약 2.2km구간)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왕복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됐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왕복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대)가 운전하는 G7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1년
기사입력:2024-05-16 11:12:0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00,000 | ▲294,000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1,500 |
이더리움 | 4,02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00 | ▲40 |
리플 | 3,804 | ▲54 |
퀀텀 | 3,063 | ▼2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671,000 | ▲361,000 |
이더리움 | 4,02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30 | ▲10 |
메탈 | 1,078 | ▼19 |
리스크 | 603 | ▼5 |
리플 | 3,801 | ▲53 |
에이다 | 982 | ▲15 |
스팀 | 19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70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2,000 |
이더리움 | 4,01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130 |
리플 | 3,804 | ▲53 |
퀀텀 | 3,115 | 0 |
이오타 | 25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