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09 18:07:48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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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른 광고스티커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1년 5월 4일,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에 따라 광고스티커와 같은 특수한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특수한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후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1. 5. 4. 대통령령 제31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3호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에는 광고스티커와 같이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문자·도형 등을 표현한 후 이를 교통수단에 표시·부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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