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것이 민대표의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민희진 대표, 법원에 "하이브가 주총 해임안 표 행사 못하게 해 달라"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4-05-07 17:57: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68.07 | ▲79.99 |
| 코스닥 | 1,147.01 | ▲2.68 |
| 코스피200 | 789.71 | ▲10.1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48,000 | ▼244,000 |
| 비트코인캐시 | 782,500 | ▼1,500 |
| 이더리움 | 3,338,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290 | ▼40 |
| 리플 | 2,345 | ▼8 |
| 퀀텀 | 1,604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654,000 | ▼91,000 |
| 이더리움 | 3,34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310 | ▼10 |
| 메탈 | 466 | ▼1 |
| 리스크 | 216 | ▼2 |
| 리플 | 2,345 | ▼7 |
| 에이다 | 439 | ▼3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54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782,000 | ▼2,500 |
| 이더리움 | 3,34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300 | ▼20 |
| 리플 | 2,344 | ▼8 |
| 퀀텀 | 1,612 | 0 |
| 이오타 | 10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