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비역 대령이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이모 전 대령을 최근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 전 대령은 2020년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SBS 취재진은 신원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가 군 복무할 당시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청탁은 자신이 아닌 참모들에게 들어왔고, 부대장 인사말을 통해 '청탁을 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령은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하지미 서씨 가족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400여명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서씨 측은 같은 달 이 전 대령과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함께 고발된 SBS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추미애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언급…예비역 대령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2024-04-22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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