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처리
기사입력:2024-04-18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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