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송미경·김슬기 고법판사)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정당하므로 이 전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2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들은 형법 제37조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나 원심은 이를 간과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 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에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4-04-08 16:52: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56,000 | ▼231,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3,000 |
이더리움 | 3,543,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80 | ▼80 |
리플 | 3,134 | ▼12 |
퀀텀 | 2,731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57,000 | ▼131,000 |
이더리움 | 3,542,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70 | ▼60 |
메탈 | 944 | ▲6 |
리스크 | 529 | ▲1 |
리플 | 3,131 | ▼13 |
에이다 | 798 | ▼2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03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1,500 |
이더리움 | 3,544,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60 |
리플 | 3,134 | ▼12 |
퀀텀 | 2,727 | 0 |
이오타 | 21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