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경찰 수사’ 관련 (23. 12. 13. 대구MBC), 고객 68명의 명의를 도용해 114대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휴대폰 판매점주 A씨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기존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았다.
특히 A씨는 7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대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 줄 테니 신분증을 맡겨달라’고 속였고 휴대폰 개통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요금청구 관련 알림을 받지 못 하도록 ‘알림 설정’ 기능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여죄를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휴대폰 개통시 가입신청서 내용 및 특약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명의도용 피해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를 통한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활용해 명의도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남부서, 고객 68명 명의 도용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되팔아 1억 여 원 편취 판매점주 구속
기사입력:2024-04-08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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