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룰적 쟁점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구 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했을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3-21 16: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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