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음주운전)을 하고 야간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40대)의 가석방 처분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살인,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3년 8월 1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로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됐으며, 특별 준수사항으로‘음주제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이상 음주 금지)’와 ‘야간외출제한(24:00~06:00)’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심야시간대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올 1월 말경 음주운전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위반했다.
천안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 2월 26일 인용되어 다시 수감됐다. A씨는 잔형기(2년 4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임과 동시에 준법의식이 낮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관리감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다시 교도소로
기사입력:2024-03-04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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