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역주행 음주 운전을 한 간부급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 경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2월 11월 충남 공주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 같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을 적발했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술 먹고 역주행 운전한 경찰 간부, 정직 3개월
기사입력:2024-02-29 16: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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