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은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향후 관할 경찰서와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다 년 간 위치추적 경험을 축적한 법무부가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춘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2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기사입력:2024-02-03 10:4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802,000 | ▲503,000 |
| 비트코인캐시 | 875,500 | ▲3,000 |
| 이더리움 | 4,464,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90 | ▲220 |
| 리플 | 2,859 | ▲20 |
| 퀀텀 | 1,864 | ▲2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879,000 | ▲608,000 |
| 이더리움 | 4,465,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60 | ▲170 |
| 메탈 | 515 | ▲6 |
| 리스크 | 282 | ▲2 |
| 리플 | 2,859 | ▲20 |
| 에이다 | 545 | ▲9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760,000 | ▲480,000 |
| 비트코인캐시 | 876,500 | ▲6,000 |
| 이더리움 | 4,46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210 | ▲250 |
| 리플 | 2,858 | ▲19 |
| 퀀텀 | 1,892 | 0 |
| 이오타 | 13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