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등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이 부산경찰청 및 부산 관내 잠정조치 담당자 등 총 30명과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관련 법 시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조항으로, 작년 7월 개정 후 올해 1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부산 관내 3개 보호관찰 기관은 각 비상 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 개정법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향후 관할 경찰서와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원진 소장은 “다 년 간 위치추적 경험을 축적한 법무부가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갖춘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를 2차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가 하루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찰과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업무협의
기사입력:2024-02-03 1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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