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일부 언론이 한미그룹 공익문화재단인 가현문화재단과 OCI홀딩스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배임 논란’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미 작년에 자산 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문체부 승인을 마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고 30일 밝혔다.
한미그룹에 따르면, 가현문화재단은 수년간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24일 자산 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마쳤으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해 4월 17일 자산 매각을 승인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산 매각 승인 조건으로 ‘재단 부채상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를 명시했으며, 가현문화재단은 이번 자산 매각을 통해 수취한 자금을 재단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일부의 일방적 허위 주장이 기사화되는 것은 심각한 오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한미그룹 ”가현문화재단 자산매각, 문체부 승인 이미 받아 위법 아냐”
기사입력:2024-01-30 1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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