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먼저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해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속여 중개의뢰인이 믿고 계약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기사입력:2024-01-29 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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