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4-01-18 16:40:12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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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아울러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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