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기사입력:2023-11-28 10:38: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25.03 | ▲284.55 |
| 코스닥 | 1,164.38 | ▲27.44 |
| 코스피200 | 888.57 | ▲47.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41,000 | ▲675,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7,500 |
| 이더리움 | 3,279,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90 | ▲170 |
| 리플 | 2,171 | ▲31 |
| 퀀텀 | 1,341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633,000 | ▲730,000 |
| 이더리움 | 3,278,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130 |
| 메탈 | 420 | ▲4 |
| 리스크 | 195 | ▲3 |
| 리플 | 2,173 | ▲31 |
| 에이다 | 406 | ▲5 |
| 스팀 | 9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470,000 | ▲66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9,000 |
| 이더리움 | 3,276,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00 | ▲210 |
| 리플 | 2,171 | ▲32 |
| 퀀텀 | 1,353 | 0 |
| 이오타 | 9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