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담당 및 당직책임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11.27.자)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병원 근무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도주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재발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여 도주의지 사전 차단,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감시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이외에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확보해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기사입력:2023-11-23 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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