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일, 이같이 결정했다.
판시사항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적극)
판결요지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3-11-08 16:32: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3.80 | ▲18.03 |
코스닥 | 799.25 | ▼1.22 |
코스피200 | 431.27 | ▲3.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17,000 | ▼53,000 |
비트코인캐시 | 687,500 | ▼4,000 |
이더리움 | 4,038,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180 | ▲30 |
리플 | 3,901 | ▲49 |
퀀텀 | 3,129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15,000 | ▲16,000 |
이더리움 | 4,038,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190 | ▲40 |
메탈 | 1,076 | ▼11 |
리스크 | 598 | ▼1 |
리플 | 3,899 | ▲44 |
에이다 | 1,025 | ▲10 |
스팀 | 19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80,000 | ▼20,000 |
비트코인캐시 | 688,000 | ▼2,500 |
이더리움 | 4,038,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180 | 0 |
리플 | 3,907 | ▲52 |
퀀텀 | 3,127 | ▲20 |
이오타 | 30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