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아파트와 상가 등에 침입해 10여차례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해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905).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년 9월 18일 오전 1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4일 오후 3시경 위와 같은 아파트 202동 호실 베란다로 침입해 시가 미상의 에어컨실외기를 분해한 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해 2022년 8월 27일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에어컨 실외기를 분해한 후 차량에 싣고가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기사입력:2023-11-08 08:51: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902,000 | ▲599,000 |
| 비트코인캐시 | 873,500 | ▼3,000 |
| 이더리움 | 4,460,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00 | ▲100 |
| 리플 | 2,890 | ▲16 |
| 퀀텀 | 1,91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963,000 | ▲643,000 |
| 이더리움 | 4,460,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00 | ▲90 |
| 메탈 | 522 | ▼1 |
| 리스크 | 291 | 0 |
| 리플 | 2,891 | ▲18 |
| 에이다 | 555 | ▲6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99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873,500 | ▼1,000 |
| 이더리움 | 4,46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10 | ▲120 |
| 리플 | 2,893 | ▲17 |
| 퀀텀 | 1,910 | 0 |
| 이오타 | 134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