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했지만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이 주성분인 고열량의 석유가스(이하 ‘프로판’)를 약 2% 혼합한 가스(이하 ‘이 사건 물품’)를 도시가스로 공급했다.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60원/kg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했고, 프로판은 20원/kg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므로 위 물품 중 혼합한 프로판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와 프로판 세율 차이인 40원/kg 상당에 대해 개별소비세부과처분 했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이 위 법에서 정하는 ‘제조’에 해당하는다.(적극)
이와함께 위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다.(소극)
이에 법원의 판단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물품 중 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를 의미하더라도 그 생성 과정 자체가 자연적이라는 의미이지 인공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의 가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천연가스라고 봄이 타당하다.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제조’는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한 것으로서 ‘제조’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했지만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기각(원고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기사입력:2023-10-12 1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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